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손석희 JTBC 대표 차량과 견인차간 접촉사고가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접촉 사고 후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고 했다.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손 대표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타고 있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김씨 주장과 손 대표 주장이 엇갈린다. 김씨는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 23일 손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을 SBS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 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A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손 대표는 동승자 존재를 부인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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