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배우 정준이 월세를 2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채널A는 30일 배우 정준이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정준은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보증금 1천 만원을 제외한 2천 90만원이라도 납부하라며 정 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준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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