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다수의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서공연비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24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확인해본 결과, 카카오페이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조회되는 항목을 보니,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는 자동 집계가 안 됐다”,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티켓 등에서 구매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안 쓰겠다”, “도서공연비 외에도 많이 빠진 것 같다”, “빠진 줄도 몰랐는데 문의글 보고 알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카카오페이는 아직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3일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결제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에 미적용된 점 사과드린다”며 수동 해결방법을 공지했다. 하지만 절차가 자동 반영에 비해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도서공연비 수동 적용 방법에 대해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수기로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출력해 첨부해야 한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상품권·간편결제로 구입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발표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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