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토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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