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별개 조직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장은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원우 비서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