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의 신체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예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며 "앞으로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몇년을 살지, 몇 십년을 살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악플러들 하나하나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안 숨어도 된다.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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