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 한일간 군사외교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한국측의 레이더 조사  전파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가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STIR)의 조사(照射)를 받았다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이다"며 "한일간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상호간 기밀사항을 유지한 채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의 이런 주장으로 한일레이더 갈등은 확산되는 국면이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는 일본측에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군사기밀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다시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나선 것은 '레이더 갈등'을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주변국과 ‘레이더 갈등’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초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일본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접근해 와 레이더를 이용해 정상적인 정찰과 감시활동을 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중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해 중일간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따라서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도 현재의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아베정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한미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협력도 받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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