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에 재판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전씨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를 상대로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피고 전씨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공판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전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관할지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지방 법원에서 맡는 건 관례가 없다"며 반발하는 등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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