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30)씨가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경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수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박씨를 상담해온 임세원 교수는 이날 박씨가 사전 예약없이 왔지만 상담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상담하던 중 갑자기 진료실 문을 잠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임 교수는 상담실 옆 진료실로 대피했다. 이후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간호사가 제대로 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있다가 뒤쫓아온 박씨에게 발각돼 다시 달아났다가 결국 흉기에 찔렸다.

부상을 입은 임 교수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숨졌다. 박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번 참변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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