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중 비위 의혹으로 인해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밝힌 김 수사관에 대한 비위 사실은 ▲‘셀프 승진 의혹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등 향응 접대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 파악 ▲대통령 비서실 정보 유출 의혹 ▲인사청탁 의혹 등이다.

대검은 “김태우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에 개방형 5급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본인이 그 자리로 이직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감찰 전문가를 채용하라고 유도해 실제로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것. 청와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직을 막아 실체 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도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고 직접 경찰청을 찾아갔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려 했다는 것.

김 수사관이 수사 무마를 부탁한 건설업자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만든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내용을 언론사에 넘긴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비밀 엄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인사 청탁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체 최씨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고, 최 씨는 이 내용을 민간인 A씨에게 문자로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이 인사 청탁이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은 대검 감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수사관측은 인사청탁 의혹 등 감찰 결과에 대해 향후 진행될 징계 절차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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