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38개월 만에 복직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고 2년 후인 2017년 11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8년 4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장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대신증권지부 오병화 지부장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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