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천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우조선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됐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 받았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다. 회사 측 역시 수정, 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달마다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부당 특약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서 수정,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 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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