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지난 11월13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경찰이 성 대결 논란을 낳은 ‘이수역 폭행사건’ 조사 결과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공동 폭행 및 모욕 혐의로 A(21)씨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건은 여성 측이 인터넷에 “혐오 발언을 들었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반면 남성측은 "여성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성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주점 내부에서 이들이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주장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옷·신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동이 늦었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 조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말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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