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카카오가 카풀앱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시대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이 고사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쟁점은 카풀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여부다. 2015년 서울시가 공개한 ‘출퇴근 시간 택시 운행률’ 자료에 따르면, 06시~09시, 18시~21시에는 택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다. 즉 이 시간대에만 카풀이 허용되면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택시기사들의 영업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카풀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카풀 이용자 커뮤니티 4곳을 살펴본 결과, 일부 카풀 운전자들은 개인 연락처를 내걸고 “24시간 운행합니다”, “항시 운전하는 직업이라 시간이 많습니다. 아무 때나 연락주세요”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풀앱에서 운행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이처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실제로 지켜지는지 알 길이 없다.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운전자가 승객을 항시 모집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모호함도 카풀 논란을 심화시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합법이다. 즉, 출퇴근 시간이 각각 06시~09시, 18시~21시가 아닌 카풀 운전자는 택시기사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출퇴근’이라는 말은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며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는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카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하루 2회만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에서도 카풀사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국토 교통위에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풀 전면금지 법안을 내놨으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카풀 논란은 10일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양측이 상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카풀 도입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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