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코리아] 여성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40)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3년 한 모텔 욕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던 중 중간에 이불을 덮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고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허리와 등, 허벅지, 등을 만졌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씨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도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동의하에 이뤄진 접촉으로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자 2차 공판에서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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