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대진침대가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이 결정에 대해 대진침대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거부 이유에 대해 소비자원은 10일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는데다가 자금 사정 문제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폐기하는데 보유한 현금자산 180여억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진침대의 자산은 13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전부이며 이 부동산 역시 압류당한 상태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대나 장신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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