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등 3사 공동취재팀은 지난 2015년 2월 7일 양 회장과 부하직원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초  웹하드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와 콘텐츠 회사 A사와의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성남지검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 주에 임 모 대표님 통해서 나간다”며 “아까운 피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아무튼 송사리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위해”라며 “중앙지검 이천 이미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거는 걸 빼는 건데”라고 말했다.

공동취재팀에 따르면, 양 회장이 언급한 ‘송사리‘는 A사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입한 김 모씨가 과거 운영했던 웹하드 서비스의 이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양 회장은 A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최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다. 하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양 회장은 해당 소송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위디스크 임 모 대표이사와 법인만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회장은 해당 소송 건 외에도 이전부터 검경에 금품을 제공하며 상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해당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 거 잘 못 봤을 텐데 이참에 김 이사님과 공유해보고 어깨너머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동취재팀에 따르면, 2015년 9월 22일 한 위디스크 직원이 양 회장에게 “임 대표가 외부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카드(400만원)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 회장이 사용처를 묻자 이 직원은 “(임 대표에게) 물었더니 학교 담당자 검찰 경찰 쪽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이어 ‘기존 발급현황’이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정 및 추석에 총 8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외부담당자’에게 지급했다고 양 회장에게 보고했다. A사와의 소송과 관계 없이 이미 검경에 뇌물을 제공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위디스크 전직 직원은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계자들에게 위디스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0만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준 일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양 회장과 검경 간의 금품로비를 중계한 것으로 알려진 임 대표는 사실 여부를 묻는 해당 언론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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