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기업형태의 폰팅업체를 세운 뒤 음란폰팅 광고용 음란물을 이용해 전화비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H음란폰팅업체 운영자 A씨(29)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B씨(27)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060, 070 등의 음란폰팅 매출을 올리기 위해 통화를 유인하는 광고 문구를 넣은 광고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해외에 서버를 둔 블로그나 카페 73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해 음란폰팅 전화비 매출을 올려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국내인들의 개인 성행위 유출 동영상을 활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은 사무실에서만 제작한 후 여러 지역의 PC방을 돌아다니며 유포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PC방을 집중 추적해 범행장소를 특정한 뒤 060, 070 음란폰팅 광고용 음란물 제작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4명을 긴급 체포하는 등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컴퓨터 17대등을 압수했다.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하도록 조치했고,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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