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30일 가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결정된 58명은 30일 출소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만 남게 됐다.

남은 인원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불확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8명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워 제외됐다. 법무부는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된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재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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