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김병관, 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대한변리사회 제공>

[이코리아] 변리사법 해석을 놓고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들추어보는 ‘작심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변리사회와 김병관, 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변리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정극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와 관련해 내린 기각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과 입법연혁의 측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법원은 변호사의 직역 이익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적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린 작심토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패널들의 격의없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천권 법무팀장은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한쪽만 대리권을 독점하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도 허용해 소비자가 여러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식재산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와 같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소송 대리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메꿔가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양오 고문은 “적어도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앞길만 걱정해 왔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국회와 법조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광출 부회장은 “국내 특허 관련 소송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발명가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요구하는 것은 70년 넘게 쌓아온 자산인 변리사의 전문성을 특허침해소송에서 소비자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을 특허법원의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좁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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