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가입자는 총 3개월의 이용요금을, 일반전화(PSTN) 가입자는 총 6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받는다. 지난 25일 1차 보상안에서 발표한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보다 2~5개월 확대된 것이다.

통신망 장애로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도 확장 운영키로 했다. 

KT는 "고객 편의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 확대 운영한다"면서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헬프데스크에서는 LTE 라우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전화→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KT는 28일까지 유선카드 결제장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477명의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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