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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2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김태섭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바른전자 주가는 주당 1805원에 불과했지만 호재가 발표된지 한 달만인 12월 4일 5870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같은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

김 회장 구속 소식에 주가도 급락했다.  26일 오후 2시29분 현재 바른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5.37% 내린 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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