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서울 5개 구(區)와 경기 고양시 일부에서 이동통신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감면 대상이다. KT는 전체 피해자 규모나 액수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따로 발표하지 못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에게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KT에 따르면 26일 이동전화는 80%, 인터넷 회선은 98%가 복구됐다. 임시 복구는 이르면 오늘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천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뭉치 단위)가 설치돼 있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 및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해당 지역에서는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IPTV, 인터넷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으며, 상가에서는 카드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KT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 적용된다. 무선 고객은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피해 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와 신촌, 명동 등이 포함돼 있어 주말에 이 지역들을 찾았다가 휴대전화 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은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KT는 피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피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장시간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은 1개월 요금 감면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5일 민원기 2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서울시와 케이티·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통신망 복구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원기 차관은 “오늘(25일) 중으로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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