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경찰은 23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경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 여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송금을 요구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을 믿은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A 씨 딸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지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해 여러 지자체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실은 첩보를 입수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 사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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