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신의 교회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ㆍ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당회장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저희는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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