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언제 재판에 넘길지 ‘기소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면 선거사범을 처벌할 수 없다. 혜경궁 김씨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경찰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한 날은 지난 19일, 공소 시효 만료일까지 정확히 24일 남은 것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담당 검사가 자료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공소 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 처분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속전속결식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공소유지가 최대 관건이어서 기소 전까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 드러난 증거가 대부분 정황 증거라는 점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검찰은 재판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이재명 지사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4만 명 이상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경찰 수사 결과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2%로 다수를 차지했다. 네티즌들이 이 지사의 주장보다 경찰 수사 결과를 더 믿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소 시효가 2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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