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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해당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구속된 A(14)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저녁부터 피해자 B군(14)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의혹에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고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당시 공원에서 B군을 폭행한 점, A군이 교환했다고 하는 점퍼가 B군의 점퍼보다 저가였던 점, B군이 숨질 당시 A군의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보았을 때 A군이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A군 등의 주장과는 다르게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해당 점퍼는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B군의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군 등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가해학생들은 “A군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다고 옥상 난간을 붙잡아 말리려고 했지만 그대로 떨어졌다”고 입을 맞추는 등 진실을 은폐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옥상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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