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갈무리>

 

[이코리아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 9000만원 대의 인쇄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말 발간한 의정보고서 총 8만부의 인쇄를 배우자 권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출판사 문예당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의정보고서 2건의 발간 비용으로 총 1377만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지난 2013~2016년 보고서, 연하장, 정책자료집, 선거공보물 등 총 11건의 인쇄를 문예당에 맡기고, 정치후원금에서 7886만원을 지급했다. 심 의원이 국회예산과 정치후원금을 통해 배우자 출판사에 몰아준 일감은 지난 5년 간 총 13건, 9263만원에 달한다.

뉴스타파는 "20대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와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해당 사실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질의했으나,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서비스 기관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이나 검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 측은 "규정에 따른 정상거래였으며, 배우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서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국회의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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