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두 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36개월은 2021년 말 단축되는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이자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현역병의 박탈감이 적고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에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면 27개월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상으로 정할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국내 여론도 1.5배를 가장 선호한다. 지난 7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기간의 1.5배라고 답한 응답자는 34.0%로 2배라고 답한 응답자(30.8%)보다 많았다.

복무 형태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없는 합숙근무가 유력하며,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교도소와 소방서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소방서의 경우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향후 소방관 선발 과정에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의 기간과 장소, 형태, 신청 자격, 예비군 복무 유무,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소관 부처 등에 대해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남겨 뒀다”며 향후 탄력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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