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 간부의 청탁을 받고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 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BS는 13일 “이 판결에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선고가 난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낸 것. 해당 이메일에는 장세주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보고서가 첨부됐다.

이메일에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현이 사실이면 공정해야 할 재판이 법원행정처의 압력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 이민걸 전 실장은 당시 조선일보 고위급 인사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청탁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여 원을 투자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선일보 해당 간부는 KBS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조선일보를 원군으로 삼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런 여러 정황에 비춰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선일보, 동국제강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지난 9월 1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동국제강 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 이 전 실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와 협의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3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준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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