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7일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심야 조사 거부는 법에 정해진 피의자의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 앞서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를 빈 것에 비교해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양 회장의 '심야조사 거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7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워크숍 갑질 등 이미 드러난 혐의에 대해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그러나 심야조사는 지쳤다는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 조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긴급한 심야조사의 필요성은 없어 양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긴급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에는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증거가 뚜렷한 혐의 위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으나 확보해야 할 증거가 많은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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