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7일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심야 조사 거부는 법에 정해진 피의자의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 앞서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를 빈 것에 비교해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양 회장의 '심야조사 거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7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워크숍 갑질 등 이미 드러난 혐의에 대해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그러나 심야조사는 지쳤다는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 조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긴급한 심야조사의 필요성은 없어 양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긴급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에는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증거가 뚜렷한 혐의 위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으나 확보해야 할 증거가 많은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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