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무사는 또 희생자들을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어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배웅하며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배웅하며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수단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세월호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 관할 기무대인 610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유가족 행세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안산지역 기무대인 310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또한 단원고 및 유가족단체 지휘부 동정 관련하여 첩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대원을 동원해 유가족들의 사생활 정보 및 관련 언론기사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단은 기무사가 유병언 검거 과정에 관여하면서 불법 감청 활동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당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거활동을 진행하면서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했다. 특히 기무사는 당시 감청활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단장은 “(당시 검찰은) 검거활동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이지, 불법감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 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기무사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단은 당시 보고문건 및 부대원 간의 이메일, 기무첩보망, 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단장은 “감청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가 됐으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게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단은 유병언 검거 T/F장이었던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을 불법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소 전 기무사 참모장, 김 전 기무사 3처장,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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