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일본의 변호사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 100여명의 일본 법조계 인사들은 5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간 합의는 징용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일본 변호사들은 아베 총리의 이런 주장이 잘못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 예로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들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과거 강제 징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권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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