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대상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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