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양우건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양우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양우건설은 올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 문형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하자 발생 민원이 제기돼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회사는 광주시의 보완 지시를 미이행해 사용 검사 반려 통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는 양우건설이 2차례에 걸친 보완 지시에도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자 보수·보강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용검사를 반려했다.

양우건설측은 “(지역)조합이 시공상 문제로 추가 분담금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양우건설과 지역 조합과의 마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등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반분양자 피해대책위원회 A씨는 “하자는 회사측이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양우건설에 4개월 정도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다.(지역)조합측과 얘기를 나누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양우건설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양우건설 측은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맞다. 정기세무조사인지 특별세무조사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우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7937억원, 영업이익 610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고삼상 회장으로 91.4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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