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월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국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성범죄가 실제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동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뒤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6월 8일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사에 참여한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이다. 공동조사단은 ▲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 5.18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17건의 성폭행 사례를 확인하고 다수의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했다. 이밖에도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시간 제약상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21일 사이에 광주 시내에서 집중 발생했으며 피해자 나이는 10~30대, 직업은 학생·주부·생업등 다양했다"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로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도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유방·성기 등에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 관련 기록도 존재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피해 장소가 초기에는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시내에서 중후반 광주교도소, 상무대 등 광주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영선·이숙진 공동조사단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5.18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용기를 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인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조사단이 밝힌 향후 검토사항이다.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 관련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이 밖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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