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이코리아] 해외직구로 국내 판매 중인 화장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3개 제품 모두 MIT가 최소 1.7mg/kg~최대 53.0mg/kg 검출됐으며, 이중 1개 제품에서는 CMIT도 4.6mg/kg 검출됐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유해성이 알려진 CMIT, MIT은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돼있다. 높은 수용성과 휘발성을 가진 CMIT, MIT는 노출될 경우 비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해당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MIT는 0.01%(100mg/kg), CMIT·MIT 혼합물(3:1)은 0.0015%(15mg/kg)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CMIT·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게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 효과가 확산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