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9일 관보에 게재된 '9월 평양공동 선언' 일부 갈무리

[이코리아]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비준(批准·ratification)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했다. 이후 관보 개재를 통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주장은 다르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한국당은 이 헌법 조항을 들어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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