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터넷방송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한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정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불법정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123건이 접수돼 관련 신고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불법정보의 유형은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17%)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TV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풀TV(12%), 팝콘TV(8%)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끝으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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