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국 도시철도 탑승객 6명 중 1명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만 연평균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법정 무임승차한 이용객 비율은 16.5%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2조 561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이용승객 124억7700만명 중 법정 무임승객은 20억5600만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유형별 무임승객 분석 결과, 노인이 78.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20.4%, 유공자 1.5% 순이었다.

2013년 4446억원이었던 무임수송비용이 2017년에는 5909억원으로 32.9%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만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2.2%에서 13.8%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7년도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1441원이지만,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제 징수된 평균 운임은 942원에 불과해 원가 보전율이 65.4%에 그쳤다.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설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통된 지 44년이 지난 1호선 등 대다수 노선이 30년이 경과한 서울지하철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후시설 교체에 1조6311억원(연평균 3262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에는 노후시설이 증가하면서 교체비용이 4조2485억원(연평균 8497억원)으로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의원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시행된 후, 대상이 국가유공자(1985년)와 장애인(1991년)으로 확대됐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영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 손실액의 55.8%를 국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시철도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설안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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