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수급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수급 방지책의 일환으로 기존보다 철저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신고 없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닉 소득ㆍ재산이 발견될 경우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공적자료가 현 상황과 다른 경우 10월 말까지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받으며, 변동이 없는 경우 통지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간 집중소명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의적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방지책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