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 각지의 휴양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특히 물놀이와 놀이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는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워터파크 곳곳에는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인공폭포ㆍ인공파도, 잘 맞아야 부상 피할 수 있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공폭포는 보기에는 매우 시원해 보이지만 4~5m 높이에서 2~3톤 이상의 물이 떨어지는 인공폭포를 머리나 허리에 직접 맞을 경우 목과 경추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인공폭포 물벼락의 높이와 무게의 압력은 사람들의 어깨와 목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어 특히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공파도 풀도 조심해야 한다. 1000톤에 가까운 물을 이용해 2~3 미터에 달하는 파도를 인공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미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파도를 직접 맞을 경우 갑자기 목이 젖혀지거나 굽혀져 신경이 눌리며 심한 압박을 줄 수 있다.

◇ 워터 슬라이드, 기본적인 자세 유지가 부상 방지

워터 슬라이드는 직선 혹은 가파른 곡선을 따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기구로 내려가는 동안 점점 가속이 붙어 척추 내의 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다보면 자세를 마음대로 제어하기 힘들어지는데, 몸이 뒤틀어져 엎드린 자세로 워터 슬라이드를 타게되면 허리가 받는 부담은 훨씬 커진다.

때문에 반드시 안전 수칙에 따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기구를 타야 한다. 또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물에 입수할 때에도 목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워터파크에서 이것만은 조심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워터파크에서는 날씬해 보이기 위해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워터파크 내부는 물기가 있어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 낙상을 방지해야 한다.

하이힐을 신고 걷다 넘어질 경우 '발목염좌'의 위험이,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워터파크를 돌아다닐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있다.

쿠션감이 있고 미끄러움을 방지해줄 수 있는 아쿠아 슈즈 등을 신는 것이 미끄럼 부상 방지와 발바닥 통증에도 좋다.

관절척추 인천모두병원 김형중 원장은 "충분한 안전 점검을 받고 설계된 안전한 워터파크지만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할 경우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준비운동과 휴식을 병행하고 물놀이 후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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