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첫 재판이 1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혼 소송은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청구했으며 이날 법정에서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오간 끝에 20여분만에 끝났다. 양측 변호인은 소송 진행 상황과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이 이혼 법정에 선 것은 결혼 후 8년만이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한 조 전 부사장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정식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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