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최 의원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며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자리까지 와서 그 사실을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 안 맞는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이 입장을 바꿔 항소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은 1심에서 사실을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이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후속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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