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자료 제공

[이코리아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중징계 건이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 8월 사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 2015년 32건, 2016년 22건, 2017년 14건, 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 취소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 62건(약66.7%), ▲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37건, ▲손해보험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별 등록취소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 7건. ▲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KDB생명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 총 18건, ▲DB손해보험 11건, ▲현대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는 등록 취소보다 많았다.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7건, 2015년 26건, 2016년 7건, 2017년 80건, 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업무정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35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111건(과태료 88건/업무정지 23건), ▲손해보험 101건(과태료 61건/업무정지 40건)이었으며 ▲흥국생명 43건, ▲삼성생명 23건, ▲ABL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  45건, ▲흥국화재 19건, ▲동부화재 15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고 보험회사의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도 자체적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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