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주 금요일 TV로 생중계된 다스 주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니 다스의 실제 소유자를 MB로 인정하고 비자금조성과 뇌물 등의 죄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남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11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문제는 어떻게 국민의 눈 앞에서 사라졌던 것일까? 왜 11년 전에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스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시트’라는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다. 처음부터 ‘다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대부기공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2003년에 변경한 것이다.

대부기공이든 ‘다스’든 간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왜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 어떤 법인의 회장과 사장이 함부로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장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회장은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이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사람들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다스’와 같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고 실제 소유자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의 돈을 횡령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제공하였고 실제 소유자가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다스의 회장과 사장은 단순 하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횡령의 지시와 종착지는 실제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처벌함이 마땅하고 하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판결 내용에 이런 점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1년전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중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의문이 제기 되었고 BBK사기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도곡동 땅 매입에 사용된 MB의 형 이상은의 돈은 제3자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MB진영은 발칵 뒤집어졌다.

왜냐하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다스’의 주요 자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곡동 땅이 MB 형 이상은의 것이 아니고 MB의 것이었다면 MB는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되고, 그때까지 대국민 사기를 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자격도 사퇴해야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 위기를 이재오를 중심으로 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대검찰청의 제3자는 MB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낸다. 그렇게 하여 위기를 넘기고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물론 이 선거 전에 BBK라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만 했다. 마치 BBK 사건이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2007년 12월 5일 검찰이 BBK로부터 MB가 무혐의 임을 발표하고 나서 MB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BBK 무혐의에 반발하여 법무부에서 BBK지휘권 발동이라는 검찰 재수사 지시가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MB가 택한 것이 특검 법안 수용이었다. 이것은 특검법이 수용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MB의 계산대로 특검의 조사 결과는 검찰의 조사 결과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MB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를 조사했을 때 별다른 진술을 받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었기에 지난 금요일에 선고된 1심결과는 지난 11년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런 신문 제목도 있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으니 ‘다스는 MB겁니다라고 법원에서 대답하였다.

물론 이 재판은 1심에 불과하고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11년 전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측근3인들의 진술이 변하게 된 것에서 출발하여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확보되면서부터 였다. 무엇이 이들의 진술을 변하게 하였을까? 단순한 수사력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대통령이 된 MB는 현대자동차와 SK와 한화그룹 회장들에 대한 사면을 2008년 8월에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2009년 12월에 해주었다. 삼성그룹 이회장 사면의 대가로 BBK소송비용 지급이라는 형태로 67억원을 삼성에서 지급하였고, 이중에서 61억원을 뇌물로 본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다. 그렇다면 ‘다스’라는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다스’와 특이한 거래가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이미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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