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7개 중 7개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피고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약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반박 물증을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늘 바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4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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