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 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구속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끝낼지 불확실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 기간은 6개월 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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