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에스비(USB)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국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영장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순순히 털어놓은 점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해당 USB에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작성한 문건이 담겨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USB 분석을 통해 사법농단 실체를 밝혀줄 증거를 찾아낼 계획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 사법농단 역시 의혹만 무성할 뿐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USB를 확보한 것은 검찰의 향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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