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원 지사를 27일 저녁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원 지사는 이날 밤 조사실을 나서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됐던 것들을 조사 안 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원 지사는 지사 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 지사를 고발한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원 지사는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하고 원 지사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원 지사가 당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갑시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1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을 고발당했다. 나머지 4건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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